201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일정 계획 공지

관리자 2016-12-12 (월) 12:16 7년전 7009  

2017년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계획 공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16–102호

2017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의료법(법률 제13658호, 2015.12.29.)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학과교육 이수중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시험일 이전까지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응시자격 관련 법률

응시자격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제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2015.12.29.>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2. 시험일정

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상반기

인터넷 : 2017. 1. 6.(금) ~ 1.12.(목)

방 문 : 2017. 1.11.(수) ~ 1.13.(금)

38,000원

2017.

3.11.(토)

2017. 3.29.(수)

09:00

2017. 2. 8.(수)

하반기

인터넷 : 2017. 6.30.(금) ~ 7.06.(목)

방 문 : 2017. 7.05.(수) ~ 7.07(금)

38,000원

2017.

9. 2.(토)

2017. 9.20.(수)

09:00

2017. 8. 2.(수)

3. 시험장소(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별 시험지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안내 예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장소(응시지역) 선택은 응시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교육기관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현금

• 신용카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응시원서 : 1매

(사진 3.5×4.5cm 2매 부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5.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등록기준지는 주민센터 등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를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kuksiwon.or.kr) 및 방문접수(접수장소:국시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아.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1교시

1. 기초간호학 개요[35]

(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09:30

10:00~11:40

(100분)

1점/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2. 보건간호학 개요[15]

3. 공중보건학개론[20]

4. 실기[30]

※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

7.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9: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 여권(만료일 이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